가입대상별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처 ⓒ금융위원회
오는 29일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금리 5% 수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시중은행 14곳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는 군 장병이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병사전용적금 출시를 위한 MOU 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14개 협약은행을 대표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5명의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롭게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1개월(육군 복무기간) 적립 기준 기본금리가 5% 이상으로 기본금리에 더한 추가금리 제공조건 등은 은행 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가입은 군 현역병은 물론 의무복무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해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적금상품의 월 적립한도는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개인당 연 최대 480만원)으로 적립기간은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군 복무기간) 최소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다.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 가입자들도 잔여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정기적금 상품은 관련 규정(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최소 적립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실질적인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추가 적립 인센티브 혜택이 부여된다. 당국은 이를 위해 적금 가입에 따른 재정지원(1%p)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상품 가입 이후 중간에 해지하고 타 은행 상품으로 신규 가입했다면 해지 상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대신 가입 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추가금리 제공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되지 않는다.
가입은 신병교육기관 소속 병사들의 경우 입대 초기부터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가입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훈련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 야전부대에서는 적금 가입 희망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이번 상품은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이번 신규 적금상품 출시를 통해 병사들의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대를 앞둔 병사나 부모님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병사들의 적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 athena [email protected] dailian . co . kr )
오는 29일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금리 5% 수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시중은행 14곳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는 군 장병이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병사전용적금 출시를 위한 MOU 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14개 협약은행을 대표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5명의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롭게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1개월(육군 복무기간) 적립 기준 기본금리가 5% 이상으로 기본금리에 더한 추가금리 제공조건 등은 은행 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가입은 군 현역병은 물론 의무복무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해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적금상품의 월 적립한도는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개인당 연 최대 480만원)으로 적립기간은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군 복무기간) 최소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다.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 가입자들도 잔여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정기적금 상품은 관련 규정(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최소 적립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실질적인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추가 적립 인센티브 혜택이 부여된다. 당국은 이를 위해 적금 가입에 따른 재정지원(1%p)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상품 가입 이후 중간에 해지하고 타 은행 상품으로 신규 가입했다면 해지 상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대신 가입 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추가금리 제공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되지 않는다.
가입은 신병교육기관 소속 병사들의 경우 입대 초기부터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가입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훈련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 야전부대에서는 적금 가입 희망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이번 상품은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이번 신규 적금상품 출시를 통해 병사들의 적금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혜택은 더 커지는 한편, 여러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대를 앞둔 병사나 부모님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병사들의 적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 athena [email protected] dailian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