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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지하철역은 '노마스크' 되나요?…"의무 아냐" (야외라도 밀집한 경우 '착용 권고')

  • 작성자: 밥값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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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12
  • 2022.04.29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의 기준은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이다. 사방 중에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서 자연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실외라고 간주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1m 이내에서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와 실외가 함께 있는 지하철역에서는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실내 마스크 지침이 적용된다. 천장과 벽면이 있어서 밀폐된 실내 건축물인 경우 실내공간으로 판단한다. 실외 지하철역의 경우 대부분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서 상시 자연환기가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지하철에 타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가족 혹은 지인들과 실외에서 함께 이동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나

"네. 실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특별히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밖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줄을 설 때는

"야외에서 밀집해서 줄을 설 때는 1m 이상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생활스포츠 동호회가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하나

"의무 착용이 아니다. 다만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환기가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일정한 건축물로서 사방이 막혀 있고, 지붕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면 환기가 되더라도 실내로 간주한다."

-야외 공사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지침은 그대로인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지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

-50인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데 행사는 50인 이상이라도 '권고'인 이유는

"행사는 다양한 모습의 행사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복절 행사, 현충원 참배 행사, 동창회, 또는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밀집도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일괄적인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닌 마스크 적극 권고 대상으로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15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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