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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으로 보장이 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하는 범위 /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알아보자 [자필]

  • 작성자: 전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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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485
  • 2020.01.06

 

우리가 놓치고 있는 좋은 담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당신이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누군가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다면?

당신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을 파손시켰다면?

혹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막상 청구 대상인지 몰라서 놓치고 있는 항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란?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열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나도 실무를 하는 입장이지만, 비실무자가 봤을 때 이 문구가 무슨 뜻인지 너무나 어렵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 남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다. 가령, 위에 언급한 타인의 핸드폰을 실수로 파손을 하거나 혹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등 일상생활배생책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범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즉, 우리의 대다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이 담보에서 보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배생책임의 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일반적인 보험이라 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만 혜택을 보는 것에 반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상의 배우자 및 동거 친족까지 보상의 범위가 아주 넓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대표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 그리고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 여기에 다른 보험에서 보상하는 영역인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몇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관상의 내용에 대해 서술해볼까 한다.

1. 피보험자가 직무수행 중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

이 담보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담보하는 영역으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책

2. 피보험자가 증권에 기재된 주택 이외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의 배상책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증권상 기재된 주택에 주거하고 있을 시에만 보상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본인의 소유는 맞으나 누군가에게 세를 내주어 타인이 생활하던 중, 누수 등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3.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통상적으로 세대를 같이 함의 의미는 등본상 같이 이뤄져 있는지 확인이 이뤄진다.

내 경험담을 말하자면 우리 조카가 어머니의 태블릿과 내 카메라가 담긴 가방을 떨어뜨려서 파손이 된 적이 있었다.

분명 내 조카는 나와 3촌 관계로 친족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된다. 친족관계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뤄진다.

바꿔 말하면 3대 가족이 사는 경우 그 집의 아이가 TV 등을 파손을 하게 되면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친족 면책에 해당하게 되므로 일상생활배생책임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에 자동차 사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나?

 

 

이 항목은 특별약관으로 기본계약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없다.

즉, 일반적인 보험계약에 부수적으로 특약으로 넣고 가입을 하는 방식이다.

또한, 생명보험에서는 이 담보가 없고, 손해보험에서만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중복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

 

통상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한도가 1억원으로 설정이 되어있다.

이 담보는 면책금(자기부담금, 소손해 방지)이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1~3만 원 내의 면책금이 요새는 가입하는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존재를 한다. 중복으로 가입하면 좋은 점은 자기부담금은 없어지고, 한도가 증액이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내가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 및 배우자 역시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남의 차를 파손시켰을 경우,

나만 가입한 경우 손해액 - 자기부담금이 설정이 되어 자기부담금 초과분만 지급이 되지만

나와 배우자가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공제가 되므로 전액 보상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글을 마치면서

 

몇 해 전,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갓 스무 살이 된 아들이 자전거 도로에서 실수로 노인을 쳤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혼수상태에서 몇 개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다. 가해자인 그 아들은 과실치사로 인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았고, 아버지는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져야만 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확인해보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 누구도 설계사, 주변 지인들도 이 담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서 그 가족은 큰 손해를 봐야만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담보에 대한 청구대상 여부를 몰라서 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다.

갱신형이긴 하지만, 가격도 저렴한 데다, 피보험자 및 보장범위도 넓어서 필수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 항목이 있다면 민사 소송 등이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만약 민사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대상인지 가해자가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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