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BBQ 스프 제품을 만드는 협력사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프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삭제해 논란을 사고 있다. 원재료의 원산지가 일본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쿠팡과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비비큐 고소달콤 옥수수스프'의 원재료인 전분가공품의 원산지를 '본'으로 표기하고 있다. 원래 일본이라 적혀 있는 것에서 '일' 자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BBQ가 최근 일본 불매운동 여파를 피해가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산지 허위 표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산지에 일본산만 써있어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국가 원산지는 그대로인데, 일본만 지워졌다는 건 불매운동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BBQ '고소달콤 옥수수스프'를 실제 판매한 곳은 BBQ와 가정간편식(HMR) 온라인 총판 계약을 맺은 A업체다. 이 업체는 네이버에서 BBQ 온라인 공식 스토어도 운영한다.
하지만 이 업체가 BBQ의 공식 판매점인 데다 상품도 본사 직배송으로 이뤄지는 만큼 BBQ 본사 측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의 대리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방치한 대가로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가 지워진 재료는 스프 제품의 주재료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 차원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할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고지표시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양벌규정 역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일은 스프 제품을 제조 및 생산 관리하는 협력사가 임의로 저지른 일"이라며 "본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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