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지요.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3월 3일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밀알복지재단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내용이 달라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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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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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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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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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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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여부 |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자가 정치자금 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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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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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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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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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부금 |
국가, 지자체 등에 기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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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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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천만 원 초과분 25%)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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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년)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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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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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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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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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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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부금 |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
(종교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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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 근로소득 금액의 30%
종교: 근로소득 금액의 10%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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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년) |
기부금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부양가족 공제 여부, 이월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내가 기부한 기부금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고, 공제 한도를 체크해두면 되겠죠?
밀알복지재단
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속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하실 때 종교단체, 종교 외의 단체를 확인하셔야 해요. 해당 여부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 체크해주세요 :)
쉽게 생각하면 보통 비종교 단체의 지정기부금의 경우 보통 기부금 내신 것의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비종교, 지정기부금 단체인 밀알복지재단에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인 1만 5천 원을 세액공제를 통해 덜 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한 자원봉사도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해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 외에 자원봉사시간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지진 피해지역과 같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그 비용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
[(총 봉사활동 시간 ÷ 8시간) × 5만 원] + 봉사활동을 위한 유류비, 재료비 등의 직접 비용
물품 기부도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해요.
물품 기부의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기부하신 물건의 가치를 기부 단체가 산정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굿윌스토어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로 물품을 기부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지요. 안 쓰는 물건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하고! 굿윌스토어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잘 챙겨 받는 그뤠잇 한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 기부, 천천히 소액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출처]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공개하는 기부금 세액공제 꿀팁! (지정기부금 핵심정리) | 작성자 밀알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