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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우리 삶을 지켜준 법> 1탄 [기사]

  • 작성자: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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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43
  • 2019.07.04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법령이 있다면 , 바꿔나가야겠죠 ?

2019 년 상반기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변화된 새로운 법령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께요!! ^^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나라!
- 유아 :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수당법, 도로교통법
-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_아이돌봄지원법 ,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모니터링까지 꼼꼼하게 관리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는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답니다 .

개정 전

개정 후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
자격정지 6 개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
자격정지 2

아이돌보미 선발 시 ,
인적성 검사 도입

돌보미 이력관리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CCTV 설치 동의 하는 돌보미
영아 서비스 우선 배치



2_아동수당법 ,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소득재산기준의 선별적 지급이 폐지되고 , 연령범위가 확대되는 등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10 만원 씩 지급받게 되었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시행 '19 9 )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

7 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2019년 4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아동수당 여기에서 신청하세요 !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3_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

    
통학버스의 아이를 운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 버스 안에 갇혔던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시나요?
    
버스기사나 인솔교사가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  통학차량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사실!
항상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셨던 부모님들도 이젠 안심하실 수 있겠죠?

개정 전

개정 후 ( 시행 '19 4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이렇게 작동되요!

[이미지 출저 : 정책 브리핑]



4_올해 2학기 고3학생들 무상교육 실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 학년들에게 2 학기부터 무상교육 실시하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무상교육 재원마련에 대한 개정안을 담았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시행 '19 9 )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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