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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천억 넘게 사라지는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바꿔쓴다 [기사]

  • 작성자: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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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52
  • 2018.01.10
© News 1
포인트 현금 전환→ ATM 출금…해외 수수료 단일화
'전월 실적' 계산 방법·리볼빙·할부 등 안내 강화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쌓여있다 그냥 사라지는 아까운 신용카드 포인트를 앞으로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지금은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이중으로 붙는 수수료를 한 종류로 줄인다. 헷갈리기만 한 '전월 실적'을 쉽게 확인한다. 리볼빙(결제액 이월), 할부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약관을 이렇게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불합리한 현행 제도와 관행을 고쳐 카드사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표준약관 일제 정비 목적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매년 1300억원이 넘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했다. 지난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669억원어치가 날아갔다. 포인트로 세금을 내거나 기부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나왔지만 소비자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표준약관을 정비해 소비자가 쌓여있는 카드 포인트를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고, 자동현금지급기( ATM )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카드를 해지할 때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 포인트는 선택에 따라 카드 대금을 내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서비스 수수료 중 국제 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도록 한다. 지금은 해외에서 카드를 긁으면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0.2% 수준)에다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브랜드 수수료(1.0% 수준)가 이중으로 붙는다.

앞으로 브랜드 수수료는 제외하고 국내 카드사의 해외 서비스 수수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리볼빙 이용자는 예상 결제 정보를 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약관에 명문화한다.

리볼빙은 카드 연체를 막는 장점은 있지만, 금리가 18% 내외로 높고 이용 기간이 길수록 상환 부담이 가중한다. 그러나 1번이라도 리볼빙을 이용하고 별도로 전액 상환을 하지 않으면 계좌에 잔액이 충분해도 계속 리볼빙이 이어지는 특성을 소비자들이 잘 몰라 계속 리볼빙을 안고 가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 News 1 방은영 디자이너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카드 부가서비스와 각종 혜택을 이용하려는데 걸림돌이 되는 '전월 실적'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지금은 전월 실적 산정 기관과 이용금액 청구 기간이 다르고 할부나 세금·공과금 등은 전월 실적에 바로 포함하지 않아 계산이 복잡하다. 앞으로 전월 실적을 매월 초에 홈페이지, 앱, 청구서로 쉽게 확인하고 가족카드끼리 실적 합산이 가능한지를 안내하도록 한다.

대출 연체로 인한 기한 이익 상실이 예상되거나 확정되면, 담보 제공자와 연대 보증인 모두에게 이 사실을 각각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한다. 할부 거래 철회·항변권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약관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카드 위·변조와 해킹 등 사고 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고의·중과실' 사유를 업계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약관 변경 시 안내 방법 확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6개월로 연장 등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 내용도 개정 약관으로 반영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협의해 개정 표준약관안을 확정하고 올해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안별로 구체적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김태경 국장은 "카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편의·권익이 올라가고 카드 산업도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riwh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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