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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키, 결혼 등 일과 무관한 정보 물으면 과태료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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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69
  • 2019.07.02

 

채용 청탁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내 일자리 없나’ - 17일 오후 세종시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게시판을 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은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상황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8.8.17 연합뉴스


구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용모,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을 구직자에 요구할 경우 기업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오는 17일부터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키·체중 등 용모,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1회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2회 위반하면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열악한 노동자 숙소를 개선하는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기숙사 기준에 안전과 사생활 보호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숙사는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시설,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침실,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용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도 있어야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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