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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번 안 내면 운전면허 정지된다 [기사]

  • 작성자: 미해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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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59
  • 2019.06.06

ㆍ정부, 1억 이상 악의적 체납 땐 최장 30일 유치장 감금
ㆍ여권 없어도 출국금지해 도피 봉쇄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1억원 이상의 국세를 악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며 “그러나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부 방안을 보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의 0.7% 수준인 11만5000여명이다.

감치명령제도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적용된다. 국세청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감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감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이 감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상영 기자 sypark @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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