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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인보상직원이 반박해보는 유용한 교통사고 합의 가이드

  • 작성자: 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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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 조회 1531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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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 맘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견이 생길경우 제 3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가능한 한 이견을 없앱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해진단이 개월이나 년 단위로 끊는다고 봤을 때 내용의 2~3주는 뭔가 이상한 내용입니다.

    장해예상된다 싶으면 인터넷에서 글 볼 필요없고 손사나 변호사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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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담당자는 서류를 통해서 합의금을 산출하는데 진단,치료기록을 주지 않으면 합의금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서류를 안 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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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고 났을 경우에 자동차보험 약관 한 번 읽어보세요. 왠만한 내용들 다 나와있습니다.

아래는 약관상의 휴업손해 산식입니다. 손해액의 증빙서류가 없다면 도시일용임금으로 처리합니다.

차액설을 따르는 약관에서는 위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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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잘 하는 사람들은 납득이 가능하게 책정하고 못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담당자 소리 듣습니다.

담당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여기서 찾아보세요. http://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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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는 거 장기입원 맞습니다. 담당자마다 성향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합의 의사 없으면 가만히 놔뒀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병원 갈 시간없이 생업이 정말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초반에 합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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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이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보험회사가 아닌 심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과정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에 민원 넣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CT 나 MRI 조기에 

   특별한 징후없이 찍으면 심평원에서 치료비 삭감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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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패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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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과실내용과 마찬가지 및 내용에도 있듯이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민원제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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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장해(후유증) 둘 다 대처가능한 내용이며 장해가 예상되면 손사나 변호사 찾아가세요.

   인터넷 내용보다는 보다 전문적으로 잘 설명해줍니다.


P.S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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