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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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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2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이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행안부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 제도로 신고포상금은 없다”고 밝혔다. 이 신고제는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주민신고제는 이르면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4월1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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