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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성범죄자였다'…혼인 취소 될까 [법알못]

  • 작성자: 현기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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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04
  • 2022.05.31
30일 방송된 채널 IHQ ‘변호의 신’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결혼한 지 2주 된 새 신부로, 결혼 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다며 이혼 상담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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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혼여행을 다녀 온 후 감쪽같이 사라진 남편.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취를 감추었는데, 사라진 남편을 발견한 곳은 놀랍게도 경찰서였다. 남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및 협박으로 고소당해 구속된 상태였던 것.

A 씨는 억울해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의 전 여자 친구를 만나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속고 있는 거라며 남편이 찍어 보낸 자신의 나체 동영상파일을 보여준다. 동영상 속 처음 보는 남편의 얼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 남편의 컴퓨터 폴더에는 이전 여자친구들의 다양한 사진과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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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 전력까지 없앤 40대 의사가 운전면허증과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 자격증의 개인정보를 조작해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여성들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거 의사 면허 취득 전에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건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범죄 전력은 중요한 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 전력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도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법원이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망으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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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정했으면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지나간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 출처

http://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302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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