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국인이 1인당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 5천 달러(약 568만 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면세점의 경우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 등을 위해 내국인은 일정금액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1979년 도입된 구매한도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고려해 1985년 1천 달러, 1995년 2천 달러에서 2006년 3천 달러, 2019년 5천 달러로 한도금액을 상향한 바 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없어지지만 면세한도 600 달러(약 75만 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600 달러(약 75만 원)를 초과하는 구매품에는 20~32% 세율로 관세를 내야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215/0001004640
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면세점의 경우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 등을 위해 내국인은 일정금액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1979년 도입된 구매한도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고려해 1985년 1천 달러, 1995년 2천 달러에서 2006년 3천 달러, 2019년 5천 달러로 한도금액을 상향한 바 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없어지지만 면세한도 600 달러(약 75만 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600 달러(약 75만 원)를 초과하는 구매품에는 20~32% 세율로 관세를 내야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215/000100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