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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 [기사]

  • 작성자: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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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1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육아 시간도 대폭 확대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연가저축기간 10년으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필요할 때 연가로 활용할 수 있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다며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임신한 공무원이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



◇초과근무 줄이고 연차소진 활성화

정부는 앞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연가 부과기준 [인사처 제공]

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자녀교육·자기계발·부모봉양 등을 위한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지금은 당연시되는 '주5일 근무제'처럼 공무원 복무제도의 혁신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noanoa @ yna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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