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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죄 입증하려 동분서주하는 딸 - MBC 밤 11시 10분 PD수첩

  • 작성자: 빨래엔피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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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61
  • 2019.04.02

MBC 밤 11시 10분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4월 2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은 3년 전,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 리째 앗아간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2016년 11월 30일 저녁, 어머니 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당신의 남편은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둘째 딸 조혜정(가명) 씨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구속되어있는 광주교도소로 향한 어머니와 조혜정 (가명) 씨. 10분 남짓의 짧은 접견 시간 동안 아버지가 울면서 뱉은 말은 변명도, 용서도 아니었다.

“나는 피해자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일면식도 없어.”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이 되었을까.

사건의 시작은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12월 30일, 사업차 지방에 내 려가 있던 조혜정(가명) 씨 아버지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같은 빌라에 살던 여성이 만취 상태로 집에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소란을 피운 것. 만 취자의 난동쯤으로 여긴 그는 직접 112에 신고했고, 성폭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 지적 장애 2급 이었다.

경찰, 검찰,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증명해준 곳은 없었다.

믿었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아버지를 구속했다. 구속 상태로 진행된 검찰의 조사와 재판에서도 아버지의 항변은 묵살됐다. 가족들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려하자 검사가 면박을 줬고, 법원에 현장검증을 요청했지만 “멀다. 재판부가 그곳까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기각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7년 3월 31일,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 한다.

국가 기관과 달리 혜정 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 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수사 기관의 미흡한 초동 수사.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7개월 된 아들을 뒤로 하고,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찾아 나섰다. “아이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 이 많잖아요. 일단은 아빠가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혜정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한발, 한발 진실을 향해 내딛었다. 사건 기록을 끊임없이 조회해보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또, 사건 장소인 모텔의 CCTV 저장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들췄고, 진술 분석의 허점을 발견해 검찰의 검증이 잘못됐음을 꼬집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해자를 만난 그녀는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네.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 들은 또 다른 충격적 사실. “저를 성폭행한 사람은 OOO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했을까? 한 남성의 무죄부터 진범의 실체까지 낱낱이 파헤치고, 검경의 부실 수사와 진술 분석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 한 MBC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는 4월 2일 밤 11시 10분에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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