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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추가임금 지급하면 불법 아냐 "돈 필요없으니 그냥 쉬게 해줘요~" [기사]

  • 작성자: 에베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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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61
  • 2018.04.30

올해는 그냥 직원들 전체 쉬라고 했으면..

ㅎㅎ


[ SBS E! 연예뉴스팀]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 지급하면 불법 아냐 "돈 필요없으니 그냥 쉬게 해줘요~"

근로자의날 추가임금을 지급하면 해당일 업무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쉬는 것이 맞는 날인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날 사장이 직원에게 출근하라고 하면 불법일까?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추가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만 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은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결국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부당노동행위)이 아니며 급여 이외에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 지급에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 지급 안하고 일 시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 필요없으니 쉬게 해줬으면",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 내가 돈 줄테니까 그냥 쉬게 해주면 안되나?",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 제대로 지불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 받는 곳 솔직히 있냐?",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 지급이고 뭐고, 제발 휴일에는 그냥 쉽시다!!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10월 9일 한글날도 2012년까지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됐다. 현재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것은 제헌절(7월 17일) 뿐이다.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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