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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전세금 사기 혐의 공인 중개사 입건 [기사]

  • 작성자: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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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15
  • 2019.03.08

전세계약 유도한 뒤 전세금 챙겨…신혼부부 등 피해 호소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전세금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안산 단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의 A 씨 등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여간 손님 100여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전세금을 받고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이 도움을 호소하는 청원 글도 게시됐다.

이 시민은 "딸 결혼시키면서 힘들게 모아 8천만원 방을 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은 실제 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하니 당장 쫓겨나게 됐다"고 적었다.

경찰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범죄수익의 행방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해봐야 한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친한 친구가 전세금 사기를 통하여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에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피해자인 공인중개업소 부부는 불국속 수사중이며, 입주자들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국민청원 글에 동의 부타드리며, 한가지 당부드립니다.


전세 계약시 꼭 집주인 동석 및 신원 확인 후 계약 진행 하시어, 이러한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기꾼들에게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하게 죄를 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43864?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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