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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 운전자 신고방법

  • 작성자: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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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85
  • 2019.09.19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보상을 염두에 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 하고자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법규위반

 불법 주정차위반

   · 보 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교차로 : 교차로 5m 이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소화전 : 지상식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에 주행 및 정지 상태에 있는 차(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제외한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보기)


    위반차량 신고대상시간

    불법 주정차위반 : 오전 7시 ~ 오후 10시(※ 단, 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은 24시간 신고 가능)

    전용차로통행위반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보기)


■   신고시기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위반차량 촬영방법

    사진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 1분 간격의 사진 2매 이상을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신고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고시에는 “교통법규위반신고서”를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다운로드)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을 설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 

   - 4만원(5만원)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

   - 5만원(6만원) -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금액 


■   견인요금 및 보관료 

   - 2.5톤 미만 차량 견인 4만원 

   - 2.5톤 ~ 6.5톤 차량 견인 4만 6천원 

   - 6.5톤 이상 차량 견인 6만 6천원 

   ※ 30분당 보관료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10톤 이상 차량의 견인료.보관료는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얄밉게 주차하는 놈들 상품권이나 보내드려야 함.

되도록이면 차주한테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신고해야함. 2시간 이상시 부과금액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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