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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14년 모르쇠 대법, ‘7년째 외면’ 헌재 자극할까 [기사]

  • 작성자: 한국군1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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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15
  • 2018.06.18
대법 전합 가는 ‘양심적 병역거부’
2차례 헌재 공개변론·법개정 시도
번번이 헌재·국회 등에서 좌절
하급심 무죄판결 6월 현재 89건
“인정해야” 여론 11년새 4배 증가
8월 대법관 교체기 훈풍 될까 주목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해 5월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연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해 5월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연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17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14년 만에 전원합의체(전합)에 올리면서 8월 말 공개변론까지 예고해, 2004년 대법원이 내렸던 결론이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만 200건 넘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개토론의 장에 오르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나 국회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지난해 7월 관련 사건 선고 때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사건(병역법·예비군법 위반)은 21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사이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 무죄 판결은 2007년 1건,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44건, 2018년 6월 현재 28건으로 부쩍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 인권의식 조사를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2016년 46.1%로 2005년(10.2%)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법원이 이번에 사건을 전합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바뀌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헌법재판소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010년, 2015년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현역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04년에 이어 2011년 7 대 2 의견으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북 대치의 특유한 안보 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등을 고려하면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지만, 헌재는 7년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헌재 심리의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고 법원’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꾸준한 입법적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전해철·박주민·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 대법관 교체기 맞아 ‘훈풍’ 불까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심의 자유를 병역법과 예비군법이 규정하는 입영·소집·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중지를 모아야 하는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법관 13명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전합에서는 7명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시기를 8월 말로 예고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 대법관 중에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은 8월2일 퇴임한다. 시민사회에서는 “배경과 경험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임명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임명된 대법관들도 인사청문회에서 “법원도 해석론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지를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조재연 대법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박정화 대법관)며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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