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상해죄와 폭행죄가 있는데
그냥 상해라는 단어와 폭행이라는 단어만 두고 봤을 때 폭행을 좀 더 무겁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해가 더 형량이 무겁습니다.
제257조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한 상해의 해당 사례로는 기절, 피멍, 음모를 뽑는 등의 경우에 해당되고
폭행의 해당 사례로는 뺨때림, 삿대질, 수면제로 잠재움, 음모절단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ps 참고로 음모를 뽑는 것과 음모를 절단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_-;;
그냥 상해라는 단어와 폭행이라는 단어만 두고 봤을 때 폭행을 좀 더 무겁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해가 더 형량이 무겁습니다.
제257조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한 상해의 해당 사례로는 기절, 피멍, 음모를 뽑는 등의 경우에 해당되고
폭행의 해당 사례로는 뺨때림, 삿대질, 수면제로 잠재움, 음모절단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ps 참고로 음모를 뽑는 것과 음모를 절단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