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양력 설은 대체공휴일이 없다. 올해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며 대체공휴일의 적용이 확대됐지만 양력 설과 크리스마스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쉬는 국경일(①3·1절 ②광복절 ③개천절 ④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모두 11일로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당초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당시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인 국경일, 양력 설(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됐지만,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 양력 설은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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