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썰빠



본문

임금 못받으면 2개월 뒤 나라가 대신 지급 ,,

  • 작성자: 몇가지질문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1489
  • 2019.01.17

 

퇴직자 외에 저소득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지급, 지원범위 400만→1000만원으로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행 7개월에서 앞으로는 2개월로 줄어든다. 퇴직자 외에 재직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 체당금은 회사가 망해 임금이 밀린 퇴직자에게 정부가 대신 돈을 주는 제도다. 소액체당금은 도산하지 않았지만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기업의 퇴직자들에게도 체당금을 주기 위해 2015년 7월 생겼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임금체불은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68%를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임금체불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내놨다. 우선 지급 절차를 줄인다. 그동안 체당금은 지방고용노돋청의 체불사실 조사→자체청산 지도→체불확인서 발급→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이뤄져야 지급됐다. 7개월 가량이 걸렸다. 앞으로는 체불확인서 발급 단계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 소요 기간을 2개월로 줄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에서 99.6% 가량을 인정하고 있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체불확인서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퇴직자에게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을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한다. 올해 7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이들에게 적용하고, 2021년 7월부터 가구소득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올해 7월부터 최대 1000원으로 늘린다. 도산한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2020년 중 1800만→2100만원으로 늘린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또한 지급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최대 100%를 부과금으로 더 걷는다.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체불 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현재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업주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불하도록 하는데, 적용대상을 재직자까지 넓힌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처리하고 위장폐업하는 등의 악질 체불사업주 형사처벌은 징역 최대 3→5년, 벌금 최대 3000만→5000만원으로 강화한다.

고용부는 개편방안 실행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이라며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161545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정보+썰빠



정보+썰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2405 119는 택시가 아닙니다.만화 전차남 01.18 803 0 0
12404 Brand New City란? 오오오오오 01.18 796 0 0
12403 18 19 20 미세먼지 멎털이 01.18 727 1 0
12402 何だと! (뭐라고!) 일본어 한마디 ^^ -… 토닥스 01.18 865 0 0
12401 초미세먼지 女性 유방암, 난소암, 난임에 악… 슈퍼마켓 01.18 769 0 0
12400 맥도널드 „Big Mac“ 상표권 상실...… 오피니언 01.18 1246 1 0
12399 한국인들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단어.jp… 월화수목금금금 01.17 1757 1 0
12398 술 종류별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Matilda 01.17 1228 0 0
12397 지역별 순대 양념장.jpg 폭두직딩 01.17 989 1 0
12396 2018 김치를 가장 사랑한 외국인.jpg 입으라이모비치 01.17 1321 0 0
12395 대우그룹이 뻘짓으로 무너진 과정 입덕 01.17 1163 1 0
12394 신체나이 10살 줄여주는 10분 운동법 민방위 01.17 1483 1 0
12393 대우그룹이 뻘짓으로 무너진 과정 1682483257 01.17 966 0 0
12392 역사의 진실.jpg 네이놈 01.17 1475 1 0
12391 2족로봇 근황 걸더쿠 01.17 1096 0 0
12390 구글 기프트코드 10% 할인 하는곳.. 바르셀로나 01.17 759 0 0
12389 중국, 필리핀 모두 거절한 재활용 재대로 된… 후시딘 01.17 1512 0 0
12388 임금 못받으면 2개월 뒤 나라가 대신 지급 … 몇가지질문 01.17 1490 0 0
12387 민영주택 주택청약방법 살펴보기 금vs은 01.17 1018 1 0
12386 경계성 인격장애 (Borderline Per… tomatoto 01.17 885 1 0
12385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일본 기본 상식 누굴까 01.17 1522 0 0
12384 수질검색 실시간 정보 HotTaco 01.17 1031 1 0
12383 중국의 첫번째 태양열 발전소 (100메가와트… 미스터리 01.17 1359 1 0
12382 (일제 침략 관련) 기생 만세 운동 1919… 추천합니다 01.17 900 1 0
12381 코로 들어온 초미세먼지, 혈관 타고 바로 뇌… 모닥불소년 01.17 868 1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