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data/file/0208/1546389724_OQ8p73rX_09ad0466c2c335bd2134b20d8484ac72_8U4debp3.jpg)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대한민국 원년 10월 11일 (1919)
![2.jpg](/data/file/0208/1546389724_XhI0RdFG_09ad0466c2c335bd2134b20d8484ac72_rDxcLtXKa3xZ8r1VQ.jpg)
대한민국 3년 1월1일 (1921)
![3.png](/data/file/0208/1546389724_HmGyOoYA_09ad0466c2c335bd2134b20d8484ac72_RqJozRkYFy8F8HxDsx5zgnqDvJpO7wdT.png)
大韓民国政府樹立国民祝賀式
대한민국정부수립기념국민축하식
![4.jpg](/data/file/0208/1546389724_gZKR5seW_09ad0466c2c335bd2134b20d8484ac72_lyUCDfPeZUTVIgA4EdKkBmcyxcTQoWM.jpg)
대한민국 관보 제1호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 7. 17.]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