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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본 초계기 사건 현재까지 총 정리

  • 작성자: 강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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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48
  • 2019.01.02

*이 글은 출처만 남겨주신 다면, 무한펌을 권장 합니다.

http://milidom.net/freeboard/1059271

 

 

 

 

현재까지 총 정리

 

ㆍ 영상 공개 이전 상황

 

1. 양 측 주장

 

일본: 한국 해군 구축함이 화기관제(FC) 레이더로 해상 자위대 초계기를 조준 했다. 레이더경보장치(RWR)가 울렸다.

 

한국: 한국 해군은 일체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준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

 

2. 자, 여기서 이번 사건에 나오는 군사장비 설명하겠습니다.

 

RWR: 레이더 경보 장치, 레이더 전파가 탐지되면 조종사에게 경고음을 보냅니다.

 

SPS-49 2차원 대공 레이더: 한국해군 구축함에 달린 대공레이더, 250Km까지 탐지하며 고도정보는 알 수 없으나 먼거리의 비행체 탐지 가능합니다.

 

MW08 3차원 대공 레이더: 3차원 대공 레이더 중 성능이 낮아서, 초계기 같은 대형 표적은 80Km, 지름 50cm 정도의 대함 미사일은 17km에 탐지한다. 탐색모드와 함대공 미사일, 대공포 조준을 위한 추적/유도 모드도 가능 합니다..

 

STIR 180 화기관제레이더: 좁지만 세고 긴 레이더 전파를 쏴서 표적을 추적/ 미사일과 대공포를 유도할 수 있는 레이더.

 

여기서 탐색은 표적을 찾기 위해서 보통 레이더 빔을 넓고 옅게 쏘고, 추적/유도는 레이더빔을 좁고 진하게 쏴서 표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즉, '일본 주장' 대로 한국 구축함이 STIR 180 화기관제레이더나 MW08 3차원 대공 레이더의 추적/유도 모드로 먼저 쐈다면,  명백한 한국의 도발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지, MW08, SPS-49 등을 어선을 찾기 위해서 탐색 모드로 가동 했을 뿐이지, 초계기를 조준하지 않았다고 주장. 도리어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ㆍ 영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1. 최소한 영상에선, RWR 경보음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일본이 보안상 목적으로 교신 내용을 삐- 처리 한 것을 제외 하고서 나오는 경보음은 4분쯤에 '위잉위잉' 하는 충돌방지경보음입니다.경보음 후에 '트래픽' 이라는 음성이 두 번 나오는데 이는 IFF 안테나를 가진 한국 구축함과 해경 경비함에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저공으로 접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정작 6분과 그 후에 일본이 자막으로 FC 전파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선 레이더 경보음을 묵음처리 했습니다.

 

즉, 최소한 영상에선 RWR 경보음도 전혀 안 들리고, 일본이 보안상 RWR 경보음을 묵음 처리 했고 실제로 RWR이 울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STIR 180 화기관제레이더의 추적 레이더빔 조사나 MW08의 추적/유도 모드의 레이더빔 조사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2. 일본은 확실히 의도 했건, 아니건 아주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했습니다.

 

초계기가 저공으로 함선에 접근 하는 것은 함명, 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 자체로 욕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한국해군 측에 전혀 통보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때는 보통 크게 돌아서 배와 평행이 되게 날면서 확인 해야하는데 카미카제 자살 공격이나 뇌격기가 어뢰를 쏘듯이 배 옆구리로 돌진 했습니다. 항공폭탄 떨어트리면 딱 맞을 경로였습다. 의도 했건, 조심성이 없던 한국해군이 위협을 느낄 만한 기동입니다. 다만, 해경함에는 평행으로 들어왔다가 군함에는 옆구리로 들어오는 거 보면 그냥 일본 초계기 조종사가 배려심이 1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ICAO 조약을 들먹이며 위협비행이 아니며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위협 비행이 아니라면,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초계기가 일본 군함에 똑같은 짓 했을 때는 왜 항의를 했을까요? 본인이 당한 건 심각한 도발이고 자신이 남에게 하는 건 합법적인 기동인가요? 중국 초계기도 ICAO 위반 안 했는데 왜 경기를 일으키나요?

 

애당초 일본이 제시한 ICAO, 국제민간항공조약부터 '민간항공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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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3837&chrClsCd=010202

 

 

제3조, a항과 b하에 의거하여 군, 경찰, 세관이 쓰는 항공기는 예욉니다,

 

언제부터 사정거리 200Km짜리 공대함 미사일과 어뢰, 폭뢰, 폭탄 탑재가 가능한 최신예 대잠 초계기가 '민간' 항공기였나요?

 

자위대가 민간단체인가요? 만일 자위대가 민간단체라는 논리일 경우, 국제법에 따라 교전자로 인정 받을 수 없고 교전자가 아닌 자가 무장을 하고 교전자 자격이 있는 대상을 위협할 경우 전범, 전쟁범죄자가 됩니다.

 

 

즉, RWR이 울렸는 지 안 울렸는 지는 영상만 보고선 알 수 없으며 울렸다고 해도 표적 추적 및 무장 유도를 위한 레이더빔 집중 조사인 지는 알 수 없고 일본 파일럿이 의도 했건 아니건 군함 입장에선 심각한 위협비행이 있던 것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lCAO에 적용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3.논점은 하납니다. 일본 초계기에는 전자정보수집장비인 ESM이 달려있습니다.

 

이 장비는 모든 레이더빔, 통신전파, 전자전 재밍 등 모든 전파정보를 수집하는 장비입니다. 이걸 달고 있으니 이걸 까면 한국군이 STIR 180 레이더나 MW08 레이더의 추적 모드로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빔 조사를  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RWR 레코더가 있다면, 그 레코더에도 기록 되어습니다. 90년대에 갑자기 이라크가 폭격을 받았는데 이 이유가 초계 중인 미 공군 전폭기에 추적 레이더빔을 조사 했단 이윱니다. 이 때 미국은 그 레이더빔 정보를 공개해서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다만 이건 미국의 의도성이 짙습닉다. 대놓고 명분 만들었다고 봐야죠)

 

이걸 까야하는데 일본은 거절 했습니다. 최소한 일반 공개는 아니어도 한국 국방부 측에 까라고 했는데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P-1 대잠초계기의 성능 유출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걸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일본 초계기에 한국 구축함이 추적/유도 레이더빔을 조사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ㆍ합리적 추측 및 루머 반박

 

1. 현장 군인/자위대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추측

 

최소한 양측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닌 현장에 있던 군인들이 거짓말을 안 할 경우 즉, 일본의 RWR 경보음이 울린 게 사실이라면 MW-08 3차원 대공 레이더의 탐색모드 레이더빔이나 SPS-49 2차원 대공 레이더, 해경함의 레이더 빔에 일본 초계기의 RWR이 반응 했고 일단 레이더 전파에 식겁한 현장 일본 자위대원들이 패닉에 빠져서 화기관제레이더의 추적 전파로 오인 할 가능성이 가장큽니다. 

 

RWR은 추적/유도 레이더빔에만 반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최소한, 양 측 모두 현장 군인들이 거짓말은 안 했다는 가정 하에 가장 합리적 추측입니다.

 

다만, 일본 초계기는 함에 접근 하면서 미리 교신을 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결례입니다.

 

 광개토대왕함을 세번 불렀을 때 교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광개토 대왕함은 'Korea coast'만 듣고 해경 부르는 줄 알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2번째 교신할 때 일본 초계기 조종사가 " Korean south naval Ship"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리아 코스트로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들리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한국 구축함이 추적 레이더빔을 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구조작업으로 뺑이 치고 있는데 일본이 먼저 아주 위협적인 비행을 했고 그러다가 갔는데 계속 못 알아듣겠는 발음을 해대서 무시하고 있다가 다음 날에야 레이더 락온을 했다고 항의를 해대니 둘러댄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한국 국방부가 말을 바꾸었다는 루머

 

최소한 한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기자들의 혼선이 있었을 뿐이지 국방부는 말이 안 바뀌었습니다.

 

http://m.dcinside.com/board/baseball_new7/10950792

 

3. 한국 해군 구축함이 모종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북한 선박과 접촉 했으며, 일본 초계기가 다가오니 레이더빔을 쏴서 ?아냈다는 음모론

 

페이스북 '의사양반'이 퍼트린 소립니다. 

 

일단, 조난선박의 구조는 그 근처 선박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합니다. 이는 IMO SORAS와 RAS의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 구조해야합니다. 적국인데 왜 구하냐고요? 미국도 휴전협정으로 북한의 적국인데 인도양에서 북한배를 구했습니다. 이는 의무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선들의 미상의 배가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근처에 있던 대한민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과 해경의 5001 삼봉호가 동원됐습니다. 이유는 하납니다.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 전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IMO SOLAS, RAS가 아니더라도 해군과 해경이 나서야 할 일입니다.

 

북한에서 전마선 1척만 떠내려와도 해군은 난리가 납니다. 거기 북한 간첩이 타고 있다면? 염탐이나 침투 한다면?  조난의심 선박은 구조대상인 동시에 적성 행위를 하는 적함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대한민국 해군과 해경은 수십번 이상 북한 간첩선과 교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어민의 탈북 방법 중 하나가 전마선 타고 내려 오는 것입니다.

 

자, 어민들에게 신고 받은 시점을 보죠. 그 조난선박은

 

1. 조난선박이면 국제해사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조

 

2. 탈북 어민이면 구조

 

3. 적함이면 격침 및 나포 무조건 찾아야합니다.

 

참고로 99년에 일본 노토 반도, 01년엔 가고시마에서 북한군 간첩선이 적발 됐습니다. 일본까지 갑니다.

 

 

모종의 음모를 진행 중이었다면, 광개토대왕함은 훨씬 먼거리서 초계기를 ?아낼 수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광개토 대왕함과 같은 SPS-49 2차원 대공 레이더, MW-08 3차원 대공 레이더와 STIR180보다 더 좋은 STIR-24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거리 160km의 SM-2 함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 했듯이 49는 250km나 볼 수 있으나 2차원이라서 고도를 알 수 없습니다. Mw-08은 그 성능이 저열해서 대함미사일 표적은 17km, 대형 초계기도 80km밖에 탐지 못 해서  SM-2 함대공 미사일의 160km의 사정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SPS-49 2차원 대공 레이더로 일단 장거리 탐색 후, STIR 240 화기관제레이더로 그 지역에 레이더를 집중조사해서 표적을 찾고 추적 해서 Sm-2 사격에 필요한 사격 제원을 얻고 유도까지 합니다.

 

이 조합으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태평양에서 진행 하는 림팩 훈련에서 113Km밖에서 시속 650km로 비행하는 표적을 Sm-2로 명중 시켰습니다.

 

 

?아낼꺼면, 이미 수십 km 밖에서 레이더 락온 걸어서 ?아냈습니다.

 

일본 초계기 또한 훨씬 먼 거리에서 광학장비로 촬영이 가능 합니다. 이미 일본은 이렇게 수상함에서 육안으로 인지 할 수 없는 거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촬영 해왔습니다. 북한의 해상 밀무역을 적발 했죠.

 

즉, ?아낼꺼면 최소 수십km 밖에서 ?아내고 촬영도 그 쯤에서 가능합니다. 대체 왜 눈깔 보이는 거리까지 와서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장소가 일본 EEZ 내라고 하는데 설마 일본 EEZ내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EEZ는 영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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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m.wikipedia.org/wiki/ 공해_(바다)

 

 

EEZ는 공해입니다. 어디까지나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영역이지, EEZ에서 군함이 항행하는 건 합법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EEZ는 독도를 포함하여 울릉도와 독도 사이까집니다.) 한국 주장은 현장이 독도 북동쪽 180KM인데 거긴 일본이 주장하던 일본 EEZ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거긴 한일 간 합의에 따른 한일공동수역입니다. 이미 거의 20년 전에 합의 해놓고는 딴 소리를 합니다.

 

노토반도 근처라는 일본의 주장도 일단 '거짓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가까운 육지가 노토반도니까, 노토반도 앞바다라는 설명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공개한 영상 대로라면 절대 한일공동수역이 아닌 일본 EEZ라거나 일본 영해는 아닙니다.

 

영상에서 초계기 조종사가 1,000피트까지 상승하자고 합니다. 대략 1500피트까진 올라간 것 같은데 육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지구 반지름은 6,370km, 1,500ft면 대략 460m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대입하면 1,500피트에서 보이는 수평선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a={(6,370km+초계기의 고도 0.46km)^2+(6,370km)^2}, 루트a를 하면값은 76km, 40해립다. 

 

아무리 일본 측 주장대로 일본 쪽에 가깝다고 억지를 써도 영상에선 육지가 저녀어어혀어어아 안 보입니다. 즉, 일본 초계기는 일본 영해에 있지 않습니다. 노토반도 상공도 아닙니다.(물론 공기 중 상태에 따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은 독도 북동쪽 180km라고 주장해왔는데 정작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선 맨 처음에 자막으로 노토반도 근처라고 했을 뿐이지 초계기 조종사가 교신 할 때 위치정보는 전부 삐이이이이이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 위치정보 말 하는 교신 장면부처 삐처리 없이 공개한다면 한국군이 거짓말 하는 지 알 수 있는데 그 좋은 기회를 왜 일본이 걷어차고 삐 처리를 했을까요?

 

 

*이 글은 출처만 남겨주신 다면, 무한펌을 권장 합니다.

http://milidom.net/freeboard/105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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