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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오는 2020년부터다. 보유세 부담 상한선이 있지만 내년도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 세 부담이 급증한다. 2020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에 올해 서울 지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7.92%)을 단순 적용해도 2020년 종부세는 8,795만원에 보유세는 1억1,498만원이 된다. 2022년에는 종부세만 1억1,328만원으로 1억원을 돌파하고 보유세는 1억5,189만원까지 상승한다. 4년 만에 보유세가 13배 이상 오르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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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례는 강씨만이 아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가 큰 폭으로 뛰면서 4년 뒤인 2022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는 이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의 절반 이하였던 주택 공시가격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짧은 기간에 증가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용산 대사관로의 C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올해 16억3,000만원에서 내년 29억6,000만원까지 오른다. 2022년에는 37억2,047만원(2020년 이후 공시가 상승률 7.92%)으로 뛴다. 같은 기간 종부세가 222만원에서 2,535만원으로 11배 이상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595만원에서 3,980만원으로 무려 568.9%나 오를 예정이다. 서초 방배로길의 D 다가구주택 역시 같은 기간 공시가격이 16억원에서 29억5,375만원으로 급증한다. 종부세는 214만원에서 1,545만원으로 오르고 보유세는 578만원에서 2,771만원으로 치솟는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 따르면 1주택자의 주택가격이 26억5,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오르면 보유세가 1,131만원에서 1,697만원으로 뛴다. 이후 매년 5%씩만 가격이 올라도 △2020년 2,468만원 △2021년 2,698만원 △2022년 2,946만원이 된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4년 만에 최소 두 배 이상 보유세가 급등하는 셈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상황이 심각하다. 1주택자는 종부세 상한이 전년도의 150%를 넘지 못하지만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200%, 나머지는 300%가 적용된다.
주택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 신사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김모씨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7억원에서 내년 28억8,0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문제는 세금이다. 그는 “1층은 원룸과 투룸을 월세 60만~70만원에 임대하고 2층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며 “임대료 인상은 연간 5%로 제한하면서 공시가격을 이렇게 한번에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