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2018 업무보고에서 밝혀
- 지난해 국감서 이슈화된 사안..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도 운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됐던 아프리카
TV
의 별풍선이 1인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효성)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TV
의 별풍선(사이버머니)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한 가장이 하룻밤에 별풍선 6600만 원어치를 써서 사회문제가 되는 등 논란이 컸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서수길 아프리카
TV
대표는 “규제를 열심히 하는데 실시간 개인 방송이다 보니 한계가 어느 정도 있더라”라며 “6600만 원이 하루에 갈 수는 없으며 하루 한도는 3000만 원”이라고 답했지만, 고용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자정 전에 3000만 원, 자정 지나 3000만 원씩 결제하고 부가세 포함하면 하룻밤에 6600만 원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별풍선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는 이번에 인터넷방송 과다결제로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한도액을 1일 100만 원 이하로 자율규제 추진하고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법정대리인 고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아프리카
TV
별풍선과 관련해 국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아프리카 측과 협의했고, 3월 전까지는 자율규제 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방통위는 음란·유해정보의 유통 차단을 위해 해외 사업자에도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긴급 심의로 신속히 차단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 시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DNA
필터링 차단기술을 적용해 불법 영상물의 편집 및 변형 재유통도 방지하면서 방심위와 경찰청간 불법정보 공조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