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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NO… 1시간 전 예약 취소땐 위약금 문다 [기사]

  • 작성자: 피아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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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36
  • 2018.01.02
[공정위, 소비자 분쟁기준 개정]

비행기 못 뜨거나 수하물 늦으면 항공사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취소땐 위약금 면제… 낸 돈 전액 환불
공연 티켓 예약후 독감 걸려도 티켓값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


안개 같은 기상 악화 등으로 비행기가 결항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식당 예약을 해놓고 식사 직전에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39개 항목을 개정했다"며 "오는 18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항공사 배상 책임 강화

지금은 비행기에 짐을 실었다가 늦게 도착할 경우 승객이 보상받는 규정이 없다. 앞으론 위탁 수하물 운송이 예정보다 늦어져 피해가 생길 경우 국제 항공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는 항공사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거나 늦게 띄울 경우 항공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앞으론 항공사가 '책임 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비행기를 제때 못 띄운 데 대해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소비자가 숙식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항공의 경우 지금은 2시간 이상 지연돼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시간 이상 지연되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노쇼' 보상 기준 강화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 등을 손해 보는 '노쇼'( No - Show )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은 대폭 강화했다. 일반 식당의 경우 예약한 식사 시간 전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하면서 낸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조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약보증금을 요구하는 식당이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시간 이상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 돌잔치·칠순 등 연회는 1개월~7일 전 취소 때 위약금으로 기존에 낸 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7일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 외에 이용 금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위약금 기준은 '계약 때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결혼 준비 대행업'의 경우 계약 해지가 소비자 책임일 때 사업자가 이미 부담한 비용을 소비자가 전액 보상하고 추가 위약금으로 남은 대금의 10%를 내야 한다.

전염병 걸리면 공연 전액 환불 취소

계약 취소 때 소비자가 유리하게 바뀌는 내용도 있다. 식당 책임으로 예약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예약보증금의 2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을 하면서 사은품을 받았는데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현재 여행업은 소비자 위약금 면제 조항이 없는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면제돼 기존에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공연 티켓을 예약한 후 전염병이나 전염성 독감에 걸린 사람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대로 공연을 볼 경우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숙박업소를 예약한 후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바뀐다.

부품 없어 수리 못 받으면 보상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 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 약품, TV , 스마트폰, 모터사이클, 보일러, 농업용 기계, 어업용 기계, 주방용품 등 14개 품목의 업체가 AS (애프터서비스)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를 못 해줄 경우 소비자가 제품 현재 가치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유통업체 등이 발행한 선불카드는 현재 일괄적으로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잔액이 1만원 이상 남으면 60%만 사용해도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박유연 기자 pyy@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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