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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휴업손해란 무엇인가?

  • 작성자: 한국군1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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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69
  • 2020.02.27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휴업손해

어디는 100%라 이야기하고, 일 못한 기간 동안은 인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가 많다.

과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휴업손해는 무엇이면 어떻게 인정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휴업손해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1일 수입의 감소액을 휴업일수에 통상 85% 금액을 지급한다.

(85% 의미는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에 발생하는 비용 및 식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85%로 산정하였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의미한다.

 

 

 

 

 

 

 

 

1. 휴업일수의 인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한다.

 

 

실무적으로는 입원기간만을 휴업손해로 인정을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통원기간이라 할지라도 출근을 못 했기 때문에 휴업손해로 인정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을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약관을 살펴보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원기간에만 인정을 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다리 등이 골절이 되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혹은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손이 골절되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은 휴업을 하였음을 증명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즉, 무조건 통원기간에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 부상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이뤄진다.

 

 

2.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단, 관계 서류 등을 통해 입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최근 대법원의 판례로 정년이 만 65세로 인정을 받으면서 65세까지 휴업손해가 인정이 된다.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관계 서류가 없는 경우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유직자

 

실제의 수입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함.

실제 수입의 감소액이 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한다.

 

 

☞ 실무에서는 소득의 입증이 어렵거나 소득이 적어 미달하는 경우 도시노동일용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가사종사자

 

가사종사자는 가사활동을 종사하는 자로 주민등록 관계 서류 등으로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임금을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한다.

 

 

☞ 직업이 없는 기혼 여성의 경우 휴업손해를 가사종사자로 일용임금을 적용한다.

 

 

3. 무직자

 

원칙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 약관상에는 유아, 학생, 무직자 등은 수입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하지만, 무직자라 할지라도 실무에서는 도시노동일용임금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로 처리하여 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미성년의 경우에는 수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휴업손해는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가 된 경우에만 인정을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통상 성년의 경우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휴업손해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왜냐하면 인정 안 하게 되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휴업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미성년,

그리고 만65세를 초과한 노인의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예외적으로 입증하면 인정 가능함.)

 

 

 

 

 

약관상에서 인정받는 휴업손해는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가 이뤄진 경우에만 보상이 이뤄진다.

약관에는 입원기간에만 인정한다고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입원기간에만 인정이 이뤄지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통원치료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송 역시 통원의 경우 위자료 부분에서 인정을 할 순 있어도 휴업손해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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