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이번 달에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납부 고지서 받으신 분들 꽤 있는데 내일(31일)까지 납부죠?
<기자>
네, 아마 집이나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넘으면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내일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1차분을 내고 9월에 한 번 더 고지가 될 겁니다. 아마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될 텐데, 그때 나머지 2차분을 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같은 세금이 중앙정부에서 걷는 국세라면 이런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지방정부가 걷어서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만 419만 건, 1조 6천억 원 넘는 세금이 재산세로 부과됐습니다. 구별로는 차이가 굉장히 커서요. 25개 구 중에 강남구가 2천600억 원으로 제일 많은데 제일 적은 구보다 13배 많았습니다.
구별로 재정 격차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서울시가 전체 재산세 중의 절반을 따로 모아서 25개 구에 똑같이 나눠 줍니다.
<앵커>
이번에 재산세가 갑자기 확 뛰어서 놀랐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얼마나 올랐나요.
<기자>
재산세 매기는 방식이 변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일률적으로 평균 얼마가 올랐다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시 가격은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조사한 가격인데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추이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6년에 6.2%, 2017년에 8.1% 올랐다가 올해 10.2%로 두 자릿수가 올랐습니다.
그럼 재산세가 이 비율만큼 올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에다가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걸 곱해서 여기다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6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상, 이하 이렇게 나누고 금액이 크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올랐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도 구간을 넘어 버리게 되면 그 넘은 부분에 대해선 이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공시가격 자체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강북 지역 아파트가 실거래가 70% 수준인데 강남은 60%로 오히려 낮은 거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공시가격 전반을 올려야 한다는 게 최근 국토부 혁신위가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만 되는 게 아니고 취득세나 건강보험료, 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까지 20여 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오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고치는 게 당연한데 엉뚱한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일까지 재산세를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기자>
네, 3%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 규모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액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건 진짜 아깝잖아요. 가급적 내일까지는 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휴가를 떠나셨더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세금 걷는 문제라서 그런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다 낼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고지서에 있는 번호로 이체하거나 ATM 기계나 ARS 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STAX 같은 서울시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신용카드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도 낼 수 있는데요, 기존 카드 포인트도 물론 쓸 수 있고요. 특정 은행 포인트나 요새 무슨 무슨 페이, 이런 것 많이 생기는데 이런 곳들과 제휴도 맺었으니 사이트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액면 금액보다는 조금 싸게 사는데 이렇게 상품권을 사서 이쪽 포인트로 바꿔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승구 기자( likehan [email protected] sbs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