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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실손의료비(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 작성자: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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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560
  • 2020.04.08

오늘은 자동차보험 처리 후 실손의료비보험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릴거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루는 주제는 근래 자동차보험 청구하신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동차사고로 합의금을 받게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으레 실손의료비는 청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청구되지 않은 건을 일일이 찾아가서 보험금을 쥐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자동차보험 처리 후 실손의료비를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합의금이 어떤식으로 산출되는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사고로 발목뼈가 부러졌다고 가정해봅시다.

 

먼저 과실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손해액 예시입니다.

병원비 800만원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1500만원

위자료 500만원

 

 

그런데 확인해보니 과실이 50%입니다.

그러면 과실에 대한 상계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병원비 800만원 (모두 지불보증으로 이미 지급 됌)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1500만원 X 50% = 750만원

위자료 500만원 X 50% = 250만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합의금을 지급할때 치료비상계를 하고 내 합의금에서 치료비분을 빼고 줍니다.

산식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비 800만원 (모두 지불보증으로 이미 지급 됌)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1500만원 X 50% = 750만원

위자료 500만원 X 50% = 250만원

치료비 상계 병원비 - (병원비800만원X나의과실분 50%) = -400만원

최종 합의금 600만원

                

 


여러분의 병원비는 800만원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800만원을 전부 받지 못했죠!

 

400만원은 내가 받을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그리고 위자료로 매꾸어 넣은거에요.

내가 1000만원을 받아 400만원을 치료비로 냈다는거에요. 

 

약관에 실제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를 40%를 준다고 했었죠?  

그러면 400만원의 40%면 그 금액이 무려 16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손의료비 청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보험회사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산정되었는지 모두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회사에는 이 근거자료가 남아있어요.

 

이 서류의 이름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내역서]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합의 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이 내역서를 펙스나 이메일로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합의금이 산출되었는지가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를 든 사고처럼 모든 손해액의 계산 후

가장 마지막 항목에 ‘치료비 상계’라는 항목 이 있을거에요.

이 항목이 전체 합의금에서 공제된 여러분의 실제 부담한 치료비 항목입니다.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실 때 병원에서 세부내역서를 받고

 

이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후 

내 실손의료비 보험회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자동차과 사람간에 사고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에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 가입된 경우가 있을거에요.

이 경우 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상계액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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