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양자(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형제자매 관계이며 피부양자가 30세 이상~65세 미만인 경우 부양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문정부 이후로 이런 규정이 생겨서 피부양자 등록을 해놓아서 지역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도 이제는 지역건보료를 내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