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불법주차해놓고 가버렸네요
승객들 불편하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못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와서 방송하고 해도 운전자 안나오고 결국 경찰이 옆으로 옮겨놓았었지요
오토바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 불법주차행위에 과태료 부과근거가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가지신분 어디서든 주차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와도 걱정마세요
한우집에 오토바이들 길막해도 괜춘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