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자녀나 부모에게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빈곤측 약 54만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일 하는군요^^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