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피해 7~8월에 집중 발생… '사이버 캅'·안건결제 서비스로 예방]
/ 자료제공=경찰청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용품이나 여름 가전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인터넷 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될 수 있으면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게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사이버 캅' 앱이나 안전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경찰청은 3일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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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 발생한 177건의 피해 사례를 상품별로 나눠보면 △캠핑용품 66건 △여름 가전(에어컨, 선풍기) 48건 △여행상품 29건 △숙박권 22건 △물놀이 공원 이용권 12건 등이다.
이러한 사기 범행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다"고 말했다.
또 "'급하게 숙박권·시설 이용권을 구한다'는 소비자의 글을 보고 접근하는 등 성수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해 조급해지는 심리를 이용한다"고도 말했다.
경찰청은 개인 간 물품 직거래에서는 가능한 직접 만날 것을 권유했다. 만나지 못할 경우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사기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하면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안전결제는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이 확인된 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경찰청 관계자는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결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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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 결제 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 가능하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라고 말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판매자와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내역서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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