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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달라지는 것]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기사]

  • 작성자: 스포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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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8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25원만으로 오른다.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가 신설되고,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음주운전 처벌 범위가 자전거로 확대되고, 모든 도로와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7월 13일부터는 웹사이트( http :// whatsnew . mosf . go . kr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되는 주요 내용을 영역별로 정리해봤다.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일자리)
7월 1일부터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소득 감소와 기업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이 7월 우선 적용 대상이다. 50인~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근로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규모와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엔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넓힌다.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강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대상이다.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을 마친 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학생 1인당 300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3(졸업예정자) 2만4000명이 대상이다. 최소 6개월 이상 일하는 조건이다. 고졸 후 학습자 지원도 강화한다.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진학한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양육)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소득 하위 90%에 속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최대 72개월)이 대상이다.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 치료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 행위와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된다.

육아휴직 제도도 다듬었다. 우선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엔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소 근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보통 아빠)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엔 둘째 자녀만 상한액 200만원을 적용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첫째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취약계층)
9월부터 월 20만원 수준이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약 500만명이 혜택을 본다.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은 약 21만원이다.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큰 폭의 인상을 결정했다.

청년 시절부터 내집 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 소득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농림어업)
올해는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한다. 쌀 고정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헥타르( ha )당 평균 100만원, 밭 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0만원이다. 축산물 이력제도 확대한다. 수입 소고기 이력제는 2010년 12월 22일 시행됐는데 올해 12월 28일부터는 돼지고기도 포함된다.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군인)
병사가 전역 후 취업 준비나 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 등이 대상이다. 올 8월 중 현행 국군 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적립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기타)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바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낮춘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낮추기로 했다. 반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강화한다.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연 소득(과세 기준) 34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초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자료:기획재정부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실이 모자라 원치 않게 고가의 2∼3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주의할 점도 있다. 하반기부터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를 부착한 자전거만 처벌했지만 9월 28일부터는 범위를 확대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만 전 좌석 착용 의무를 부과했지만 9월 28일부터는 차에 탑승했으면 무조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 . wonseok @ joongang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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