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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지나도 지급할 수 있어" [기사]

  • 작성자: 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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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23
  • 2018.06.17
"강행 규정 아닌 훈시규정…입법정신 따른 의미부여"
"육아휴직 급여, 3년 소멸시효 규정으로 안정 가능"
© News 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행정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법률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손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손씨는 2014년 9월11일부터 2015년 9월10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뒤 2015년 9월11일 복직했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4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손씨에게 2014년 9월11일부터 2014년 11월10일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미지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다.

이에 손씨는 "고용보험법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정한 조항에서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70조 2항에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뒀다.

강 판사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을 실질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문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개정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강 판사는 "해당 조항을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권리 행사의 절차적 요건으로 해석해야만 문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할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입법 정신을 헤아려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sd [email protected] news 1.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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