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
30일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에게는 납부할 세금 내역이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신고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거나 신고서를 보면서 집 전화나 휴대전화 자동응답시스템( ARS ) 안내(1544-9944)로 듣거나 보면서 신고를 할 수 있다. ARS 로는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근로장려세제도 신청할 수 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홈택스 최근의 신고현황, 카드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성실납세자로 분류되는 63만 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근로장려세제( EITC )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간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 85만~250만원을 지급 받는다. 자녀장려세제( CTC )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하면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자녀수는 제한이 없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근로장려세제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한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ARS 를 이용한 소득세·근로장려세 신고
국세청은 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두채움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 제공
■보이는 AR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은 올해부터 ‘보이는 ARS ’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최소 다섯 번의 터치 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이는 ARS 는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다. 홈쇼핑, 은행 등 보이는 ARS 를 지원하는 앱(58개)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구현 가능하다.
보이는
ARS
앱이 구동가능한 58개 앱. 이 중에 하나만 설치돼 있더라도 보이는
ARS
작동이 가능하다.
<박은하 기자 eunha 999@ kyunghyang . com >
30일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에게는 납부할 세금 내역이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신고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거나 신고서를 보면서 집 전화나 휴대전화 자동응답시스템( ARS ) 안내(1544-9944)로 듣거나 보면서 신고를 할 수 있다. ARS 로는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근로장려세제도 신청할 수 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홈택스 최근의 신고현황, 카드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성실납세자로 분류되는 63만 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근로장려세제( EITC )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간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 85만~250만원을 지급 받는다. 자녀장려세제( CTC )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하면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자녀수는 제한이 없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근로장려세제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한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ARS 를 이용한 소득세·근로장려세 신고
국세청은 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두채움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http://imgnews.naver.net/image/032/2018/04/30/0002866991_001_20180430113703861.jpg?type=w647)
■보이는 AR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은 올해부터 ‘보이는 ARS ’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최소 다섯 번의 터치 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이는 ARS 는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다. 홈쇼핑, 은행 등 보이는 ARS 를 지원하는 앱(58개)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구현 가능하다.
![](http://imgnews.naver.net/image/032/2018/04/30/0002866991_002_20180430113703921.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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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gnews.naver.net/image/032/2018/04/30/0002866991_004_20180430113704008.jpg?type=w647)
<박은하 기자 eunha 999@ kyunghyang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