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성매매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시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학교밖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종전에는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성과평가제를 적용하였으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던 한시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성가족부에 성매매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시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학교밖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종전에는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성과평가제를 적용하였으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던 한시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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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45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9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여성가족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여성가족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6명"을 "27명"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8"을 "2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4"를 "25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5"를 "243"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