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썰빠



본문

[양도세 중과 시작]①]다주택자 稅부담 '껑충'…얼마나 느나 [기사]

  • 작성자: kimyoung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920
  • 2018.04.01
양도차익 1억원, 종전보다 세금 3천만원 가까이 증가
임대사업자 등록 늘어나는 한편 다주택자 매물 줄 것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 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에서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 A씨는 지난달 마포구 아파트 1채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아직 팔리지 않아 고민이다.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다. A씨는 해당 매물을 다시 거둬들일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규제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다.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 지난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된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중과하게 된다. 또 그간 3년 이상 보유시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기존 세법에서는 양도세가 약 1100만원이었으나 양도세 중과 조치로 세 부담(3주택자)은 3900여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전보다 세율이 20%p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다주택자가 이 같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처분하려면 적어도 지난달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어야 했다.

양도세 중과 영향으로 지난달까지 다주택자의 매매와 임대사업자 등록 모두 활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2월 두 달 동안 1만8512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전체 누적 임대사업자(2만7700명)의 65% 이상이 올 1~2월 등록한 셈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도 활발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3447건으로 3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 2015년 3월(1만2972건)을 넘어섰다.

부동산업계는 그간 쏟아졌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상당수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늘어나는 세금에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팔지 않는 집 주인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버티는 다주택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월부터 매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agoojoa @

추천 2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정보+썰빠



정보+썰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7305 구글검색 잘하는 꿀팁 헤어롤 04.01 1430 2 0
7304 의경, 오늘부터 2시간씩 휴대전화 사용…"부… 올림픽대로 04.01 1074 0 0
7303 문어의 뇌위치 GTX1070 04.01 1521 1 0
7302 청진기를 발명한 사람 GirlsDay 04.01 1588 2 0
7301 (취준생팁) 악덕회사 거르는 방법 미스터리 04.01 1678 1 0
7300 자동차 경고등의 모든것 boldpark 04.01 1561 2 0
7299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유용한 사이트 10곳 sSportSs 04.01 2160 0 0
7298 레시피 모음 2018.4.1일자 미해결사건 04.01 2096 2 0
7297 [봄볕 자외선③]자외선차단제 'PA' 표기 … 도우미 04.01 1035 0 0
7296 [양도세 중과 시작]①]다주택자 稅부담 '껑… kimyoung 04.01 923 2 0
7295 적과의 동침 라이벌의 디스전! 노림수는 무엇… corea 04.01 1053 0 0
7294 안전불감증 저리 비켜! 국내 최초 종합안전체… 도우미 04.01 1280 0 0
7293 왜 일본에 가면 안 되는지... 과학자들이 … 폭두직딩 04.01 1966 0 0
7292 수면의 중요성 ZALMAN 04.01 1363 1 0
7291 여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이웃한 여행 위… 폭두직딩 04.01 1687 2 0
7290 [생선주의]생선장수가 알려주는 특집 1탄 "… 보스턴콜리지 03.31 1346 0 0
7289 메갈에서 주장하는 세계성평등 순위 추천합니다 03.31 1275 0 0
7288 미세먼지의 위험성 걸신 03.31 1042 1 0
7287 이 쯤에서 영화홍보 Crocodile 03.31 942 2 0
7286 이거 하나로 음식 걱정 끝! 만능 고추장만들… 암행어사 03.31 1028 0 0
7285 국민생선 "광어" (스압).jpg 전차남 03.31 1907 2 0
7284 텐궁1호 실시간 위치를 알아보자 시노젖키아이 03.31 1321 0 0
7283 스마트폰 사진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9… 애기애기 03.31 1692 0 0
7282 퍼거슨 이제 미국 못 감. 바르셀로나 03.31 1791 1 0
7281 우리는 동갑.jpg 암행어사 03.31 1399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