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1억원, 종전보다 세금 3천만원 가까이 증가
임대사업자 등록 늘어나는 한편 다주택자 매물 줄 것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 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에서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 A씨는 지난달 마포구 아파트 1채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아직 팔리지 않아 고민이다.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다. A씨는 해당 매물을 다시 거둬들일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규제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다.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 지난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된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중과하게 된다. 또 그간 3년 이상 보유시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기존 세법에서는 양도세가 약 1100만원이었으나 양도세 중과 조치로 세 부담(3주택자)은 3900여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전보다 세율이 20%p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다주택자가 이 같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처분하려면 적어도 지난달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어야 했다.
양도세 중과 영향으로 지난달까지 다주택자의 매매와 임대사업자 등록 모두 활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2월 두 달 동안 1만8512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전체 누적 임대사업자(2만7700명)의 65% 이상이 올 1~2월 등록한 셈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도 활발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3447건으로 3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 2015년 3월(1만2972건)을 넘어섰다.
부동산업계는 그간 쏟아졌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상당수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늘어나는 세금에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팔지 않는 집 주인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버티는 다주택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월부터 매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agoojoa @
임대사업자 등록 늘어나는 한편 다주택자 매물 줄 것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 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에서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A씨. A씨는 지난달 마포구 아파트 1채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아직 팔리지 않아 고민이다.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다. A씨는 해당 매물을 다시 거둬들일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규제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다.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 지난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된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중과하게 된다. 또 그간 3년 이상 보유시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기존 세법에서는 양도세가 약 1100만원이었으나 양도세 중과 조치로 세 부담(3주택자)은 3900여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전보다 세율이 20%p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다주택자가 이 같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처분하려면 적어도 지난달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어야 했다.
양도세 중과 영향으로 지난달까지 다주택자의 매매와 임대사업자 등록 모두 활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2월 두 달 동안 1만8512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전체 누적 임대사업자(2만7700명)의 65% 이상이 올 1~2월 등록한 셈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도 활발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3447건으로 3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 2015년 3월(1만2972건)을 넘어섰다.
부동산업계는 그간 쏟아졌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상당수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늘어나는 세금에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팔지 않는 집 주인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버티는 다주택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월부터 매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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