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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노인 대상으로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성행…금감원 "고수익 보장 약속하면 일단 의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A업체는 주부·노인들을 대상으로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수익을 지급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2년동안 최고 원금의 73배인 2190만원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시켰다. 겉으로는 지속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회원의 투자금을 기존 회원에게 나눠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업체의 수법이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특별한 사업 모델 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유사수신 행위는 단순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사례엔 ▲단순 투자 또는 회원 가입시 고수익 보장 ▲
광고를 보기만 하거나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 보장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수법이 주로 쓰였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주로
주변 지인을 통해 연고영업을 하거나 인터넷 블로거를 동원해 영업하는 행태를 보였다. 하위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자를 모집이 주를 이뤘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부와 노인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이 성행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금감원에 사전 문의하거나 피해시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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