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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자동차와 달리 ‘범칙금’

  • 작성자: 패턴을그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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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66
  • 2018.03.27

       




이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범에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닌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음주 라이딩’ 논란이 일었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비롯해 자전거 안전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단속을 자동차와 같은 일제단속 방식 대신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선별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음주 측정을 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노인 등 교통약자라도 보도에서의 전기자전거 통행은 전면 금지된다. 보도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적용됐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으로까지 확대된다.

사업용 차량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택시 승객이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기사가 안전띠 착용 의무를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고의로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65세 미만자는 10년, 65세 이상자는 5년이었다.

또 면허 취득 시는 물론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실시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거부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내용의 시행일은 2019년 1월1일이므로 75세 이상자 중 2019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된다"며 "2019년에 75세 이상자인 운전자라고 해도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경사지 주·정차시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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