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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임금만큼 인력 채용 늘까…金고용 “탄력근로 실태조사 후 개선” [기사]

  • 작성자: Girl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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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1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재량근무제나 선택적근무제,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전격 공개했다. 

 고용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갖고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현재 기업의 3.4% 정도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기업들의 활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근로감독관들에게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지도하도록 당부했다.

  고용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운영될 계도 중심의 지도·감독방향을 하기로 논의했다.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법처리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판단기준과 관련해 최근 발표된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토대로 일관된 해석·안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또 인력충원, 교대제 개편 등 준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업종에 대해서는 지방관서가 중심이 돼 노무사, 지역·업종별 전문가 등이 협업해 사업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도 당부했다.

 이성기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이 과로사회 탈출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서 최일선 노동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처벌보다는 계도·지원 중심의 노동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새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 대변화
“전반적 확대 땐 노동시간 단축 무의미  
6개월 계도기간 위법 사안 강력 감독”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과로 문화가 다음주부터 대변화를 맞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제도를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조사했더니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연장 근로(평일·휴일 12시간)을 포함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와 달리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의 임금 감소 문제가 산업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현행 3개월)을 확대하는 것과 장시간 노동을 이끄는 임금 체계인 ‘포괄 임금제’에 대한 규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업종) 전반적으로 6개월로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당장은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하반기에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에는 2022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포함해 유연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사무직에 남용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며 “포괄임금이 필요한 직종이나 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장관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은 위법을 눈감겠다는 게 아니다. 다음달부터 법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보 접수를 비롯한 위반 사안이 인지되면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도 6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홍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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