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넘치는 듯..!
[금감원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합친 통합청약서 도입키로]
오는 10월부터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서류가 20장에서 5장으로 줄어들고 자필서명도 종전 2번에서 1번만 해도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여행자보험 가입서를 통합해 가입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지난해 신규계약만 308만건에 달했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상품설명서, 청약을 위해 보험계약 청약서 및 보험약관이 제공된다. 그런데 여행자보험은 대부분의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을 하고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 가입도 증가해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에 한해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 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청약서에는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는 빠진다. 다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 가입 실익이 낮다는 점을 자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안내사항으로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한 사람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기존에 들었던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이 기간 이미 납입한 실손보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기존 20장의 여행자보험 관련 서류는 통합 후 5장 내외로 줄어들고 자필서명은 종전 2회에서 1회만 해도 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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