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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TV 과열로 그을리고 녹는 현상…미국서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 작성자: 몇가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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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79
  • 2018.08.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4447&ref=A

[앵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스마트 TV의 LED 패널이 과열로 인해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달 초 미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된 삼성 스마트 TV입니다.

TV 화면의 양 옆 부분에 하얗게 빛이 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TV 안쪽을 들여다 봤더니, LED 패널이 설치된 부분이 불에 탄 것처럼 그을렸습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홈페이지에는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이달 초엔 미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장에는 TV 제품은 내구 연한이 최소 8년은 되어야 하지만, 문제가 된 삼성 TV들은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과열로 불타거나 녹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의 문제를 알고도 계속 판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소장에 적시된 TV 모델은 모두 9개 종류로, 해외 직구 등의 형태로 일부는 국내에도 유통됐습니다.

소송 참여자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전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규섭/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삼성이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악의적인 은폐로 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지방법원은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제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불량일 뿐, 구조적 결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는 LED 패널 과열로 인한 TV 고장에 대해선 보증기간에 상관 없이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노트화제 리콜때도 소비자 과실로 몰고가더니 또 지버릇 개 못주고 구라를 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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