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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년 연금고갈 그날이 오면 국민연금 폐지되나? [기사]

  • 작성자: 꼬출든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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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75
  • 2018.08.17

[국민연금 재정계산]부과식 전환 불가피 보험료 20%대
후세대 부담 커…부분적립식 유지하며 대비해야
© News 1 이은주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국민연금 적립금은 이대로 두면 2057년에 고갈된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든지, 노인들이 노령연금을 덜 받든지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기금운용을 잘 하는 등 나머지 수단들은 보조적 방법일 뿐이다.

2057년 그날이 오면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할까.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한다면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내는 보험료로 1500만명이 넘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 '엔(N)분의 1로' 나눠줘야 한다.

적립금으로 운영하던 연금 제도가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과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 시스템의 일대 변화를 뜻한다. 노년의 소득을 보장할만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사태를 막고 '연착륙'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634조원의 적립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부분 적립방식이다.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하면서 고갈 시기를 늦춰 인구구조와 경제여건에 맞춰 부과식 전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부과식 운영 가능성…보험료 인상되지만 받을 순 있어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되면 부과식 전환은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갈수록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 적립금이 쌓이기 쉽지 않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에 따르면 2065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47.9%, 고령 인구는 42.5%로 전망된다.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8년이면 124.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과식이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역사가 짧아 큰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상태다.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들은 이미 연금제도를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금제도가 부과식으로 전환돼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대신 보험료는 지금보다 크게 오른다. 현재 보험료율이 9%로도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적립금을 통한 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연금 적립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2057년 바닥난다.

이에 따라 계산된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2060년 26.8%이고 2088년에는 28.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유지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2088년 보험료율이 37.7%까지 치솟는다.

37.7%의 보험료율은 정부의 지원 없이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를 부양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수치다. 정부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율은 2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적용 방식은 여러 가지다. 정부도 완충기금 등 지원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선진국과 비슷하게 20% 내외의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과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보험료율은 각각 13.0%, 25.8%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2016년 기준 22.9%다.

© News 1 김일환 디자이너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필수…부분적립식 유지에 방점

위원회가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했지만 반드시 그 시기에 연금 제도가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후세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부분적립을 유지하며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위원회는 재정계산을 통해 2가지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2가지 안 모두 부분적립식을 유지하는 방향이지만 후세대 부담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첫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은 45%로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9년 2%p 인상(11%)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조정 목표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인상이 필요할 시 조정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현세대가 더 부담을 해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여 보장성도 강화하자는 타협점을 제시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첫번째 안이 현세대의 보장성 강화도 제시한 이유는 부분적립식 유지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세대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향후 부과식으로 전환 시 커지는 보험료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판단이다.

반면 두번째 안은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한 부분적립식을 유지, 2029년까지 우선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이후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후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현세대가 나눠 갖는 셈이다.

첫번째 안이 현세대 보장성을 강화하며 부과식 전환에 대비한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면, 두번째 안은 현세대와 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최대한 부분적립식을 오래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과식으로 갈 경우 후세대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립식으로 계속 운영될 가능성은 있다"며 "첫번째 안과 두번째 안 모두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제시됐지만 세대 간 보험료 부담 정도에 대한 공정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번째 안은 부과식 전환을 염두에 두긴 했지만 두가지 안 모두 부분적립식 유지를 위한 방안이지 부과식 전환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hanantway @ news 1.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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