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1억 500만원의 거금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은행 측에서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1억여원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알려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뿐만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1억여원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http://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0945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1억여원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알려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뿐만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1억여원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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