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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린다 [기사]

  • 작성자: 곰시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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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80
  • 2019.03.20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건강성 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식품도 기능 표시를 보고 구매할 수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14~15일 '제5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와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신기술 및 배터리 기술 진화로 전기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규제 회색지대가 있어 해소하고자 했다"며, "식품 기능성 표시 활성화는 좁은 의미의 4차산업혁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푸드테크 산업은 각광받는 선진국형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 넓은 의미에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제5차 규제 제도 해커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 미비 보완…물류 관련 산업은 다음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회색지대 해소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입 및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 미비로 불법운행과 사고위험이 증가하면서 과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진 것.

해커톤에서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의제리더를 맡아 논의를 이어갔다. 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및 도로교통공단, 우아한형제들, 모토벨로, 모바이크, 카카오모빌리티, 올룰로, 알톤 스포츠, 매스아시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중앙대학교, 자전거단체협의회, 자전거21,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논의 결과 25km/h 이하 속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은 관계 부처 조율을 거쳐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산업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 관련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주행은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규제는 전기자전거에 준해 적용키로 했고, 행안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하되 안전문제를 고려해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는 인식을 함께 했다.

차 연구위원은 "배송업체에서 속도제한 완화를 요구했고, 필요시 물류 모빌리티는 따로 해커톤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거치 공간의 경우에는 기조 지차제에서 여러움을 겪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해결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 선진국형 푸드테크에도 '한걸음'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 산업 활성화 건' 역시 다뤄졌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촉시켜야 한다. 일반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 역시 미비해 양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의 합리적인 원칙을 확보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업계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번 의제로 선정, 논의했다.  

권오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의제리더를 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업계, 일반식품업계,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연구원, 뉴트리, 암웨이, 한국인삼공사, 풀무원, 제일제당, 남양유업, 매일유업, 롯데중앙연구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함께 했다.

권 교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원칙은 식품 기능성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과 표시할 때는 인체 조직이나 기능 활성에 대해 표시한다"라며, "새로운 제품이 빠르게 소비자에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해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건강상의 효과 등' 의미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간 논의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판매 기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 및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생산지역의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 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품질, 안전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했다.  

수입관리 단계에서는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우수 제조기준(GMP) 의무화 적용 시기에 맞추어 수입 건강기능 식품에 대하여도 우수 제조 기준(GM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 확보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분금지 규제의 완화 등 시행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을 광고할 때에는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2017년말 1차로 시작해서 3년째 꾸준히 진행하면서 사회합의기구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상호 이해와 신뢰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어 지향하는 바를 꾸준하게 잘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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