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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주차 이젠 안 통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없이 벌금 [기사]

  • 작성자: 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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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78
  • 2019.03.21

  계도와 호소에도 불법 주정차 안지켜/ 정부, 단속 강화 카드 꺼내

차량은 넘쳐나는데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려니 없거나 주차료가 비싸고, 택배 등 영업용 차량이라 주차장에 대기도 뭐하고···. 불법 주정차의 이유는 다양하고 저마다 사정이 있다. 문제는 그런 저런 사정으로 아무 데나 주정차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화재 등의 사고로 목숨의 경각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더디게 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계도와 호소에도 불법 주정차 문화가 근절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정부가 단속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파트 단지 소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 차량 건너편으로 빈 주차 공간이 보인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지금도 계속, 관련 사고 매년 20% 증가

20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5년 3만 4145건에서 매년 20% 이상 증가해 2017년에는 5만 149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과 인천지역의 일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소방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을 돌아보니 그럴 만도 했다. ‘주차금지 구역’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정차한 차량들로 교통 혼잡이 심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 대부분 주차금지 구역임을 알고 있었지만 “잠깐 서 있는 것”이라거나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유를 댔다.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학부모 A씨는 “(수업을 마친) 아이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하교 시간에 맞춰 이곳(어린이보호구역)에 온다”고 말했다. A씨는 뒤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가리키며 “다른 엄마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할 수 없고 단속되면 벌금을 문다’고 설명하자 “잠깐도 안 되나. 그럼 어디에 주차하나”라고 반문했다. 상가가 밀집한 소방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B씨는 “밥 먹으로 온 식당에 주차장이 없어서 여기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소방구역 내 주차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자 “불나면 바로 뛰어나와 차를 뺄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 정류소 인근에는 주로 소형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이나 택시가 주차돼 있었다.

반면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 정류소 인근에는 주로 소형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과 택시가 많았다. 영업용 차량은 물건 배달을 위해 잠시 정차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택시의 경우 트렁크를 열고 주차한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트렁크를 열어두는 건 단속을 의식해 번호판을 숨기려는 꼼수다. 한 택시기사는 “승객이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인근에 세워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손님 하차 후 요금을 계산하거나 다음 콜(호출)을 기다리며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이 택시도 적용되면 영업이 힘들 것 같다”며 “영업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정차가능지역 및 금지구역 안내. 사진= 불스원

◆“잠깐 주차 이젠 안 통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없이 벌금행

단속과 계도에도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단속에 관한 행정예고를 내도록 요청했다.

내용은 △전국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사실이 신고되면 지자체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위반 차량 소유주에겐 벌금 8만원이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는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전국에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사진 속 노란 삼각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우 카펫. 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앞 신호등에 설치됐다. 사진= 삼성블로그


◆보행자 교통사고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신경 써야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불법 주차를 1회 이상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불법 주정차를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으로 규정한 이유다. 불법 주정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차된 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 움직임을 알아보기 어렵해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인지능력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보호구역 내 감속과 안전운전은 권고가 아닌 필수”라며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이동준 기자 blondie @ segye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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