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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직장인 '건보료 정산하는 달'…작년 월급따라 '희비' 엇갈려 [기사]

  • 작성자: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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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31

  건보공단, 29일 정산보험료 산출내역 발송
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4월분+추가납부
2017년보다 월소득 줄었다면 돌려받기도

ong>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4월이면 직장인들의 월급날 통장에는 평소와 다른 액수가 찍힌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돌려받기 때문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11일까지 각 사업장으로부터 지난해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총액과 근무월수 등을 작성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산 보험료 산출 내역서'와 '착오자 내역 변경 신청서·분할납부 안내문'은 29일 각 사업장으로 보내졌으며, 정산 보험료는 다음달 15일까지 착오자 변경 신고를 거쳐 확정돼 각 사업장에 고지된다.

분명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매월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갔는데 해를 넘겨 한 번 더 정산하는 이유는 뭘까.

건강보험료는 월급(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공단은 매번 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그해 1년치를 다음해 4월 한꺼번에 정산해왔다.

지난해 직장인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1~3월까지는 2016년, 4~12월까지는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정산은 2018년 직장인 월급에 따라 실제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호봉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2017년보다 보수월액이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덜 낸 셈이므로 그만큼 더 내고 임금이 내려간 직장인은 추가 납부해온 셈이니 그만큼 돌려받게 된다.

정산 대상은 지난해 한 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낸 직장인이다. 퇴직자와 지난해 12월2일 이후 입사자,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자 가입자 등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뉴시스】매월 건강보험료는 당해년도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실제 당해년도 보수는 다음해 4월 정산된다. 표는 지난해 2017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때 사용된 산출 방식.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photo @ newsis.com

지난해 2017년 보수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직장인은 약 1399만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60%인 840만명이 임금 등이 올라 1인당 13만8071원을 더 냈는데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약 750만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했다. 나머지 90% 사업장(약 650만명)에선 1인당 평균 1만2168원(사용자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8%인 290만5000여명은 7만8836원 돌려받았으며 매월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19.2%인 269만3000여명은 변동이 없었다.

정산된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는데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4월분보다 많으면 자동으로 5회에 걸쳐 분할 부과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를 분류해 정산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며 "4월 중순 이후 정산 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imj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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