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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노트] 자신과 상관없다고 방심하다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을 때가 찾아옵니다.

  • 작성자: 몇가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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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24
  • 2019.04.11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공하는 자기변호노트를 첨부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죠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에 함부로 서명,날인하지 마세요


자신을 보호하세요


제경험은 이렇습니다.

저는 조직스토킹을 당하고 있고 주변사람들을 매수하여 스토킹을 하고 특정행동을 하며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이웃주민 부부가 갑자기 폭행을 했고 턱을 한차례씩 때려 쓰러트린 뒤 참고인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당시 경찰이 뭐에 맞았냐 물었고 저는 "여자에게 잡혀 흔들리고 있었고 갑자기 남자가 여자 뒤에서 팔을 휘둘러 머리를 맞았다 흔들리는 상태에서 갑자기 맞아서 뭐에 맞았는지 모르겠다." 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질문하는 사이사이 "뭐에 맞았냐?" 수차례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히 대답하려고 추측하며 답을 합니다.

"무엇에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둔기를 든것을 못봤다 손바닥은 아니였으니 주먹에 맞은거 같다"

"손바닥이 아니였으니 주먹에 맞은거 같다"

"주먹에 맞은거 같다"


그리고 경찰이 물어봅니다.

"둔기에 맞았냐?"


그리고 저는 답하죠

"둘다 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주먹에 맞았다"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할 당시 조서를 확인해보니  위의 추측하는 과정이 삭제 된 채 "주먹에 맞았다, 둘다 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만 남아 있습니다. 


그당시는 둔기에 맞은줄도 모르고 기억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은 채 수차례 둔기로 머리를 맞은지 몰랐고 몸이 안좋고 당황한 상태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폭행사건이 있은 후 2~3일이 지나자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고 이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팔에 난 상처가 정신을 잃고 수차례 맞다가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보호하다 생긴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팔은 퉁퉁 부어 둔기에 맞은 멍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상해진단서를 끊고 경찰에게 삼단봉과 같은 둔기에 맞은거 같다며 추가진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전문가세요? 제가 보기엔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추가진술서를 작성하며 추측하는 과정이 삭제되었다고 기재합니다. 


그것을 본 경찰은 말합니다. "조서를 열람할때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적으라고 했죠?","대답안해!","당신은 상해죄로 상대방은 폭행죄로 검찰에 넘길거야!"


나중에 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고소가 성립했음에도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며 "피고인이 주먹에 맞았다 진술했기 때문에 둔기에 의한 상처로 받은 상해진단서는 배제하여 폭행죄로 상대방을 검찰에 송치한다"



자! 여기서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2인이상이고 피해자가 원인불명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의거 상해의 원인을 규명해야하는 거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됩니다.


즉 저의 상해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들에게 둔기로 폭행당했다고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는게 아니라 가해자이 저를 둔기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상해를 입은 사실만 인정되도 그들은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기망에 의한 조서작성으로 인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상해진단서를 배제하여 그게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결과가 180도 바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과정에서 저는 경찰,검찰,판사,변호사,의사등 매수에 의해 판,검사가 법마져 위반하며 사건을 은폐하여 지금껏 법적인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서명과 경찰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모르는것을 추측해서 말하지 마세요

경찰관에게 자기변호노트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절대로 경찰을 믿지마세요!



재판에 가게 되면 '아'다르고 '어'다른 미묘한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증거입니다. 

전문증거란 내가 어떻게 말했다고 조사관이 작성하는 문서로 된 증거란 겁니다.


내가 말한대로 적는것과 내가 어떻게 말했다고 조사관이 적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한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서 적을 여지가 있고 장시간 조사를 받다보면 자신이 무슨말을 했는지 기억 못하는 경우가 생겨  '아'다르고 '어'다른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른채 서명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생각보다 더 크게 당신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자기변호노트를 다운받아 한번씩 읽어보세요 살다보면 언젠가 도움이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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